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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다가왔습니다.

   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.

    2024년 6.1일 기준으로 재산 기준은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여야 하는데요.

     

    지금부터 내 자산이 기준이 맞는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재산 평가 종류

    부동산 지방세법 기준으로 시가표준액
    주택 전세자금 임차물건의 기준시가의 55%
    자동차 지방세법 기준으로 시가표준액
    금융 재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3.2 ~ 6.1 의 일평균 잔액

     

    대표적인 재산 기준 평가방법을 제외하고 회원권, 유가 증권, 분양권 등도 존재합니다.

    해당 부분 또한 재산기준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재산 평가 예시

    Q. 아파트 전세금 2억원에 거주, 자동차 1대, 금융재산은 7천만원,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
    근로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     

    A.
    1) 간주 전세금은 아파트 전세금에 55%이기 때문에 1억1천만원

    2)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

    차량 소나타
    기준가격 2800만
    제작년도 2019년(잔가율 0.3)
    시가표준액 2800 x 0.3 = 840만

     

    기본적인 계산 공식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) 금융재산 3천만원

     

    따라서 총 재산은 1억 8천 840만 입니다. 해당 부분은 총 재산기준 2.4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.

     

    ※ 유의 사항

    다만 재산 기준 1.7억 미만은 근로장려금 100%가 지급되지만,

    재산 기준 1.7억 ~ 2.4억 미만 까지는 근로장려금의 50%가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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